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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4.03.31
| 안녕하십니까 부산시립정신병원입니다 문의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강제입원이라는 의미보다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있습니다 보호의무자의 의한 입원은 본인이 입원의사가 없을 때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을 때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호의무자는 민법상의 직계혈족으로 환자를 기준으로 부,모,배우자,자녀가 해당됩니다. 아버님의 경우도 일단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님과 정신과 전문의 대면진단 후 그 진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필요서류는 환자분을 중심으로 주민등록등본과 환자분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한달에 입원비용은 50~60만원 정도 발생하며 한번 입원을 하면 최대로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은 180일입니다. 180일 후에도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계속입원심사를 해당 보건소 심판위원회를 통해 받게 됩니다 심판위원회에서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계속입원이 가능하며 6개월단위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본내용]===============================================↓↓ 강제입원도 가능한가요? 한달에 얼마정도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이런건 아니지만 집형편도 좋지않고 아버지께서 연세가 많으신데 매일 술을 6병정도 드시는데 피해망상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지금 십년째인데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없어서요 집에만 있고 한데 필요한 서류같은게 잇나요... 입원하면 얼마나 거기 있을수잇는지도 궁금합니다ㅜ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