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립정신병원
입원 절차
유형별 입원 서류 안내
자의 입원
- 입원 신청서(신청자 본인이 작성)
- 본인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동의 입원
- 입원 신청서(환자 및 보호의무자 1인 작성)
- 정신질환자 관련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보호의무자 관련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① 주민등록표 등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③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호 입원
- 입원 신청서(보호의무자 2인 작성)
- 정신질환자 관련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보호의무자 관련
-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① 주민등록표 등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③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물품
입원비 안내
| 건강보험 |
총진료비 20% + 식대(기본+가산) 50% |
| 건강보험 차상위자 |
총진료비 10% + 기본식대 20% |
| 건강보험 차상위 장애 |
기본식대 20% |
| 건강보험 산정특례 |
총진료비 10% + 식대(기본+가산) 50% |
| 의료급여 1종 |
식대 20% |
| 의료급여 2종 |
총진료비 10% + 식대 20% |
| 의료급여 2종 장애 |
식대 20% |
퇴원 절차
면회 안내
면회 시간
| 평일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
| 9시~11시, 13시~16시 |
예약제 시행 |
면회 제한 대상자
-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 스스로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
(ex : 거동이 불편한 노인, 만 8세 이하의 아동)
- 5명 이상의 단체 방문
- 음주자
- 기타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수 수칙